이동통신요금 감면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1.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2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 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2.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8,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2) 신청기관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 복지로 온라인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정부24:www.gov.kr)으로 신청 가능 4.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5.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새창 6.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새창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새창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새창
출처 : 복지로-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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