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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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