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학대유형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 학대 4.경제적 학대 5.방임 6.유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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