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및 준비위원회 구성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나눔”은 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기관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복지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등을 위해 협의하고,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나눔”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운영하기 위해『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 준비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과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3인(희망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4년5월31일까지 참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행복나눔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23일 행복나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