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와 관련한 아래의 사항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평일 근태기록 가. 출근 9:00, 퇴근 18:00로 지문인식기에 출퇴근을 반드시 기록한다. 나. 지문인식기에 출근시간 9:00가 초과되면 지각처리를 하며, 어떠한 이유도 반영하지 않고 지각처리를 한다. (ex. 출근 시 이용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출근은 찍고 상담해주세요.) 다.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라. 지문인식기를 우선으로 인정하며 엔컴 출퇴근 기록은 보조로 인정한다. 2.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근태기록 ※ 시간외근무는 보조금으로 집행되며 지자체 감사 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 ※ 시간외 근무 근거자료로 조작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엔컴 출퇴근)은 미 인정(지문인식기의 경우 관리자만 설정이 가능함으로 조작이 안됨.) ※ 시간외 근무는 반드시 지문인식기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 ※ 주말 야외 행사시에도 반드시 출근, 퇴근을 지문인식기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문인 식기에 기록이 없다면 시간외 근무 미인정 됨.(예외 없음) ex) 주말 시간외근무가 09:00~17:00라고 가정하면 지문인식기에는 09:00보다 빠르게, 17:00보다 늦게 찍어 주셔야 하겠죠? ※ 지문인식기 시간외 근무 기록은 시간외 수당과 대체휴가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 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