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 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 1.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2) 선정기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용 80%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는 90%)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2.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우편, 인터넷(http://www.at4u.or.kr), 기타 2) 신청장소 : 17개 광역시·도(일부 시·군·구)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 1588-2670 5. 사이트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http://www.at4u.or.kr/ 출처 : 복지로-한눈에 보는 복지정보(http://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