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등록 신청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동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동주민센터) - 장애심사, 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동주민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3단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 5단계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지체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폐성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 |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