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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조기기사업 신청안내>
신청대상: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120만원 무상지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적용)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상시접수)
신청절차 : 신청→교부대상 검토 및 제출→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뢰→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통보→보조기기평가의뢰→맞춤형 평가 및 결과통보→보조기기교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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