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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취업규칙 개정사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③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55조(육아휴직)
<2021.5.18. 개정분 반영>
-기존 :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만 인정
-개정 : 임신시기에 대해서 정함이 없음-> 임신초기 여성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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