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운행범위가 인근 지역까지 확대돼,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과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 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특별교통수단 상시 운행,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 확대 먼저,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 가능한 시간과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다.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과 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만 아닌,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기준’ 개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 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 대상자는 보행 중증 장애인뿐만 아닌 고령자,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이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 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 이용 대상자는 보행 상 중증 장애인으로 일원화한다.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 한편,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현행 보행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앞으로는 100명당 1대로 조정된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앞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와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 접수와 배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