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직원별 발생 연가현황
(2018. 6. 30 기준) |
순번 |
직원명 |
직책 |
입사일 |
기준일자
(회계연도) |
근무일수 |
연차일수 |
사용연차 |
잔여연차 |
특이사항 |
1 |
박경옥 |
원장 |
2003-05-01 |
2018-06-30 |
15년 2월 |
22.0 |
12 |
10 |
|
2 |
김주철 |
선임 |
2004-07-19 |
2018-06-30 |
13년 11월11일 |
21.0 |
1.5 |
19.5 |
|
3 |
최진우 |
훈련교사 |
2017-04-07 |
2018-06-30 |
1년 2월13일 |
15.0 |
3.5 |
10.5 |
2017년 3일 선사용 |
4 |
최동환 |
훈련교사 |
2013-06-01 |
2018-06-30 |
5년 |
17.0 |
6.0 |
11 |
|
미사용연차 [ ]에 대하여 2018년 7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연차휴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지원팀으로 서면통보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동 기한 내에 연차휴가계획서에 의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추후 복지관에서 임의 지정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 ※ 미사용 휴가일수는 취합시기/상신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경우 행복나눔에 문의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