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공동체
공지사항
사회복지법인 재계 회무규칙 제 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8년 행복나눔 보호작업장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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