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임금 인상, 3명까지 동시 지원
먼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경우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지원인 1명이 중증장애인 3명까지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해 결정)며,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다.
올해 근로지원인은 8000명으로 지난해(5000명) 보다 늘었고, 임금액 또한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됐다. 한국수어통역, 점역의 가산수당도 20%에서 30%로 확대, 1만464원이 적용되며, 속기사도 추가됐다.
또한 기존 근로지원인 1명이 2명까지 동시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3명까지 가능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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