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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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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해당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것임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