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공동체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공동체
자료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지급계획 발표
신속한 지급 ‘취약계층’에 4월 27일부터 지급 시작
그 외 70% 국민,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해 4월 27일(월)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월)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 주체 및 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 27~5. 8)와 2차(5. 18~7. 3)로 나누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월)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목)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월)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 신청 및 지급 방식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총 9개사 이며,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사용처 및 사용 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 국민 편의 제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월)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토)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 국민 70% 선별 기준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국토일보 하종숙기자 (http://www.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