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세상으로 가는 작은 길을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나눔
세상으로 가는 작은 길을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나눔
자료실
* 2015년 7월부터 도로교통단속공무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음
편의증진법 27조(과태료) 2항에는 과태료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별표3에 의해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③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지역,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약자법」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